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사실적시 등을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적시를 하여 범하는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는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일정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비난 가능성을 촉발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적시 등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