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입니다.
맨우측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에는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고요,
중앙선 부근에 전용차로가 있는데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측차로로 변경을 해야 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일반차로를 주행해야 하는데
어쩌면 질문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설사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차로를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단속할 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교통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