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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문어259
풋풋한문어25923.07.21

일반시내 도로에서 우측차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중인 버스가 버스전용차로 아닌 일반 차로로 주행시 단속대상이 되나요

일반시내 도로에서 우측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중인 버스가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주행시 전용차로 위반 단속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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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가 아닌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버스가 전용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버스 전용차로는 적용이 된 것이고 좌회전을 하려는 버스는 다른 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 떄문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버스 전용 차로를 잠깐 운행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입니다.

    맨우측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에는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는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고요,

    중앙선 부근에 전용차로가 있는데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측차로로 변경을 해야 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일반차로를 주행해야 하는데

    어쩌면 질문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설사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차로를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단속할 지는 의문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교통경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