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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3.01.14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운전시 버스만가능한가요?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가면 불법이라 범칙금부과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는 무조건버스만가능하나요?

그리고 버스에 운전사분 1명이타고있어도 버스전용차로는 이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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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은 9인승이상의 차량 중 6인이상

    탑승한경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있습니다

    버스는 운전기사 1인만 탑승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버스는 한명이 타든 2명이 타든 무조건 이용할수있구요. 그이외에는 9인승차량에 6명이상 탑승해야지 이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