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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3.11.09

전세 만료전에 집주인 집을 팔겠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제목대로 전세계약을 2년 했는데 만료가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생겨서 꼭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12월 중순까지 빼달라고 부탁을 갑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새로운 집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이사비랑 부동산 복비 이런거 지원 해주면서 최대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면서 부탁을 하는데 100만원이면 많이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중간에 전세를 파기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사겠다고 한 분은 아예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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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중개보수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ㅏㄼ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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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적절선이 얼마인지 확인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의 경우라면 100만원은 적은 보상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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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집의 평수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은 매우 다릅니다. 느낌상으론 작은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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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절하고 싶으면 매매하기전에 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낭패를 안봅니다

    만기가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도 어쩔수는 없습니다

    만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하실거 같으면 이사비용,복비 ,기타비용을 더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은 좀약합니다

    좀더요구하셔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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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분이 매도를 하여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인것 같네요. 만약 주변의 전세가가 하락인 상태라면 지금 같은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사라는것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이고 그만큼 이사비용및 수고를 더 하기 때문에 단순히 100만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협상을 해서 올려받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8개월이란 시간은 다소 많이 남은 시기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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