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전세계약을 2년 했는데 만료가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생겨서 꼭 집을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12월 중순까지 빼달라고 부탁을 갑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새로운 집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이사비랑 부동산 복비 이런거 지원 해주면서 최대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면서 부탁을 하는데 100만원이면 많이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중간에 전세를 파기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사겠다고 한 분은 아예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중개보수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ㅏㄼ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