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매매로 집 팔고 기존에 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현재 집주인한테 집 관련해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집나갈때까지 이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에 집을 나가려고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이자 비용 빼고 전세보증금 잔환하는걸로 하면 안돼겠냐고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안되면 11월 집 계약 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저희가 전세자금 다 받고 빌린돈을 저희가 반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서에도 작성되지 않은 내용이면 그대로 이행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문제이며,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당초 약속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당연히 다 받으시고 빌린돈은 별도로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