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양권 당첨이 됐는데요 제 청약통장으로 됐는데 대출은 남편이 받아야해서요. 계약시 배우자 명의로 바꿀수 있나요? 아님 공동명의로해야하나요?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고 받으면 되는건지,아니면 공동명의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계약서상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회사를 통해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 시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된 이후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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