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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뜸부기173
검은뜸부기17323.10.13

분양권 당첨 후 명의변경,배우자가 대출을 해야하는데...

이번에 분양권 당첨이 됐는데요 제 청약통장으로 됐는데 대출은 남편이 받아야해서요. 계약시 배우자 명의로 바꿀수 있나요? 아님 공동명의로해야하나요?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고 받으면 되는건지,아니면 공동명의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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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계약서상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회사를 통해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 시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된 이후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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