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세 세대주이고
아파트를 청약 하려 하는데 저보다 배우자가
청약점수가 높아서 나중에 청약시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분양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6월 1일이 분양공고일 이면 몇 달 전까지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