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세 세대주이고
아파트를 청약 하려 하는데 저보다 배우자가
청약점수가 높아서 나중에 청약시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분양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6월 1일이 분양공고일 이면 몇 달 전까지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국민청약의 경우 동일 세대내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자격이 있고, 민간청약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분양공고일 청약 신청일 이전에만 변경되어 있으면 언제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대부분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5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될듯합니다.
모집공고문 꼭 읽어보시고 청약에 넣으세요. 하나라도 잘못기입한경우 부적격 처리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