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력한벌259
강력한벌25922.12.03

아파트 청약 전 세대주 변경시기?

저는 지금 전세 세대주이고

아파트를 청약 하려 하는데 저보다 배우자가

청약점수가 높아서 나중에 청약시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여 분양신청 하려고 하는데

혹시 6월 1일이 분양공고일 이면 몇 달 전까지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국민청약의 경우 동일 세대내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자격이 있고, 민간청약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분양공고일 청약 신청일 이전에만 변경되어 있으면 언제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대부분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5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될듯합니다.


    모집공고문 꼭 읽어보시고 청약에 넣으세요. 하나라도 잘못기입한경우 부적격 처리당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