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에서 정산을 해드려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 사업자의 변경 기간이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정산비용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날짜로 사업자는 변경이 되었는데,
양도사업자는 A, 양수사업자는 B라고 할 때 양도 사업자는 다른 지역에 다시 사업자 정보만 변경해서 유지 중입니다.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는 A /B 맞게 나눠서 9월분에 대해 발행은 했지만,
정산 비용은 A 업체에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늦게 확인해서 B업체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재정산처리 관련해서 안내 드렸는데,
B업체에서 금액이 소액(2만원)이라 그런지, 괜찮다고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부가세신고 등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내역이 맞지 않는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