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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3
깨끗한멧토끼29322.11.16

거래처 사업자 변경 간 세금계산서 발행과 비용 입금

저희쪽에서 정산을 해드려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 사업자의 변경 기간이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정산비용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날짜로 사업자는 변경이 되었는데,

양도사업자는 A, 양수사업자는 B라고 할 때 양도 사업자는 다른 지역에 다시 사업자 정보만 변경해서 유지 중입니다.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는 A /B 맞게 나눠서 9월분에 대해 발행은 했지만,

정산 비용은 A 업체에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늦게 확인해서 B업체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재정산처리 관련해서 안내 드렸는데,

B업체에서 금액이 소액(2만원)이라 그런지, 괜찮다고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부가세신고 등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내역이 맞지 않는데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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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전부 A에게 입금을 했다면, A에서 다시 B로 입금하면 되며, 귀사에서는 입금에 대한 내역만 정리하면 됩니다. 금액도 소액이라

    세무상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 이런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누적금액이 커지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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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발급받았으나, 대금은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기술하신 것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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