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가족기초수급자입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혜택을 보고있어요.세신사인데 사업자를 내라고해요.수입을 얼마로 해야될런지요?수급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기초수급자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금액이 기초수급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혜태을 볼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조건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사이트에 해당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inance-news.co.kr/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록 자체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가지고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