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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도롱이98
박식한도롱이9819.12.30

사업자의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 부끄럽지만해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있어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여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월290만원 의 52퍼센트 이하수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저같은 사업자는 소득인정액이 주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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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연간 사업으로 발생된 총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매입 및 비용)를 상계하여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며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관련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이며

    지원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뽑아오세요라고 안내를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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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액의 총수입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볼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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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란이 일년 소득금액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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