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연간 사업으로 발생된 총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매입 및 비용)를 상계하여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며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관련된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이며
지원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뽑아오세요라고 안내를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