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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레오파드35
정겨운레오파드3524.04.03

청년창업세액공제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세무서 내용 있습니다.

현재 작년 10월 간이과세자(서울소재, 만33세)로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했고, 매출은 없습니다.

올해 법인을 만들기 위해 과밀지역 밖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자로 들어가면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법인세 감면)

+홈택스에서 <법인 0136, 법인 0818>을 알려줬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접수되기 전까지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사업자를 일단 두고 과밀지역밖에 법인을 해도 된다는 뜻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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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창업했다면 감면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면 법인의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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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이 업종 요건 해당되면 100% 감면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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