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년 10월 간이과세자(서울소재, 만33세)로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했고, 매출은 없습니다.
올해 법인을 만들기 위해 과밀지역 밖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자로 들어가면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법인세 감면)
+홈택스에서 <법인 0136, 법인 0818>을 알려줬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접수되기 전까지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사업자를 일단 두고 과밀지역밖에 법인을 해도 된다는 뜻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