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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레오파드35
정겨운레오파드35
24.04.03

청년창업세액공제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세무서 내용 있습니다.

현재 작년 10월 간이과세자(서울소재, 만33세)로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했고, 매출은 없습니다.

올해 법인을 만들기 위해 과밀지역 밖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자로 들어가면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법인세 감면)

+홈택스에서 <법인 0136, 법인 0818>을 알려줬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접수되기 전까지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사업자를 일단 두고 과밀지역밖에 법인을 해도 된다는 뜻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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