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년 10월 간이과세자(서울소재, 만33세)로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없습니다.
올해 법인을 만들기 위해 과밀지역 밖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자로 들어가면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법인세 감면)
Q1. 이때 바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으니, 법인을 만들어도 청년창업세액공제 기준이 되나요?
Q2.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해야 청년창업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업종이 달라 신규창업 요건을 갖추시면 법인전환 않하셔도 법인으로도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이 같으시다면 법인전환으로 하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실제 매출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법인으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시고 법인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