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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레오파드35
정겨운레오파드3524.04.03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싶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작년 10월 간이과세자(서울소재, 만33세)로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없습니다.

올해 법인을 만들기 위해 과밀지역 밖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대표자로 들어가면서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법인세 감면)

Q1. 이때 바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없으니, 법인을 만들어도 청년창업세액공제 기준이 되나요?

Q2.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해야 청년창업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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