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문의드립니다.(주택부수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곳에 건물이 있을 경우)
주택이 있습니다.
창고는 없고 주택만 있습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도 주택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연면적 안에 포함되는 면적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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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유하는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일정배수(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도시지역은 3배, 기타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 지역은 10배)의 범위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됩니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는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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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면적 이내의 토지는 전부 주택으로 보므로 건물이 있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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