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습니다.
창고는 없고 주택만 있습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도 주택만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연면적 안에 포함되는 면적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유하는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일정배수(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도시지역은 3배, 기타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 지역은 10배)의 범위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됩니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는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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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수토지면적 이내의 토지는 전부 주택으로 보므로 건물이 있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