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부가바치세혜택?적년처럼 분기4000만원미안혜택처럼 이번년도도있나요?
21년도일반가세자 코로나혜탁이있나요?작년분기처럼일반가세자혜택이있나요?작년분기4000만원미안은코로나정책으로할인이되었는데올해는어떤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20년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1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으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또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감경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혜택은 없으나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연간 총공급대가(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진 없습니다.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규모사업자(4천만원이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한시적인 규정이었습니다. 2021년 1기에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했던 걸, 한 달 미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2.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요.
과세기간(2020년 하반기) 동안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사업(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 정도로 줄어요.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납부하던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3,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는데요. 올해는 그 대상을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단, 감면 배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습니다.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했던 걸, 한 달 미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기간(2020년 하반기) 동안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사업(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 정도로 줄어듭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납부하던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3,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단, 감면 배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부가세 신고시에도 코로나로 인한 부가세 감면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부가세감면 적용을 종료한다는 별도의 고시가 없는 상황으로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코로나 감면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했던 걸, 한 달 미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2.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요.
과세기간(2020년 하반기) 동안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사업(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 정도로 줄어요.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납부하던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3,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는데요. 올해는 그 대상을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단, 감면 배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제공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은 2020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제공된 혜택이므로 2021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