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한 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 계약하고 부동산을 통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에 큰 변경이 생길 경우는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이 가능한가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계약한 본인 명의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방법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변경 신고 총정리! | 기술술 TechTNF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증이 나온이후에는 수정이 안되고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이 계약해제처리후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아주번거롭죠.
부동산은 계약후 1달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1달이 지났을경우에는 구청방문을 하지않는이상 해제후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 이므로 변동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몇억이 변동되었을경우가 아니면 굳이 수정할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