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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68
주택을 매수 계약하고 부동산을 통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에 큰 변경이 생길 경우는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이 가능한가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런대로정이넘치는불가사리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계약한 본인 명의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방법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변경 신고 총정리! | 기술술 TechT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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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망둥어223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증이 나온이후에는 수정이 안되고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이 계약해제처리후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아주번거롭죠.
부동산은 계약후 1달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1달이 지났을경우에는 구청방문을 하지않는이상 해제후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서" 이므로 변동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몇억이 변동되었을경우가 아니면 굳이 수정할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