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에서 약정서를 쓰고 구청에 내갸한다는데 완전히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추후 수정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몇십만원 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완벽 정확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몇십만 원 단위 차이는 수정안해도 문제 없습니다
큰 금액 변경, 대출·증여 구조 변경 시 수정 제출 필수입니다
항상 증빙자료 준비는 현금은 계좌, 대출은 은행 확인서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신고필증이 발급되기 전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변경·정정 신고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필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완벽히 1원 단위까지 맞을 필요는 업고 추후 수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에서 약정서를 쓰고 구청에 내갸한다는데 완전히 정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추후 수정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몇십만원 차이
===> 네 자금조달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만큼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차이는 수정없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자금 출처변경은 반드시 수정 신고가 필요하며 잔금 전까지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이 가능한지를 문의 주셨네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와 동시에 제출 하셔야 되는 문서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내용상 몇십만원 차이는 자금조달의 내용상 경미하여 수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설령 매매금액을 현저히 수정해야될 금액이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수정 또는 조달 방법이 변경되지 않는이상
말씀주신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이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며 수십만원 정도의 오차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 전후로 대출 금액이 바뀌거나 자금 출처 비율이 변동되면 구청에 정정신고를 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몇십만원 단위의 미세한 금액 차이는 단순 계산 착오로 간주하며 국가가 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틀(예시: 대출 2억, 예금 1억) 만 정하고 추후 구청에서 실제 증빙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한 영수증과 내역을 제추할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으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큰 항목 위주로 작성한 뒤 나중에 필요하시면 수정하거나 소명 자료로 보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