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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청가뢰55
듬직한청가뢰5523.02.11

전세대출 이후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전세대출 이용하여 집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과 합의 하에 보증금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전세 1억 3천의 집을 전세대출 1억을 통해 계약

상기 내용으로 은행에 서류 제출 후 집주인과 합의하여 1억에 월 30으로 내용 변경된 계약 재작성 및 이행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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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하고 금융권 에서 전세대출 받으려면

    계약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 해 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2부가 되고 잔금일에

    보증금 3천만을 반환 해 주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1억 월세 30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복잡하지 않고 이중계약도 필요치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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