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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초록태양새6123.07.12

사내 CCTV 설치 동의서 근로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CCTV 촬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① 비공개 장소에 (사무실) CCTV가 설치 되었을 때 근로 계약서에 CCTV 촬영에 대한 동의를 한다 라는
간단한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서 서명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될까요?

② 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분류 되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면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③ 비공개 장소의 경우 CCTV 안내판 설치는 의무가 아니나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권고로 확인했는데
양식에 따라 출입구에 CCTV 촬영 안내판 설치가 필요할까요?

바쁘시겠으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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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래 법률의 근거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설치장소,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