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CCTV 설치 동의서 근로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CCTV 촬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① 비공개 장소에 (사무실) CCTV가 설치 되었을 때 근로 계약서에 CCTV 촬영에 대한 동의를 한다 라는
간단한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서 서명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될까요?
② 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분류 되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면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③ 비공개 장소의 경우 CCTV 안내판 설치는 의무가 아니나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권고로 확인했는데
양식에 따라 출입구에 CCTV 촬영 안내판 설치가 필요할까요?
바쁘시겠으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래 법률의 근거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설치장소,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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