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제2조 제7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탈의실이나 근로장소 등 제한된 장소에서 CCTV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탈의실에는 cctv의 설치가 불가하고, 사무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 여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