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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라마카크169
호화로운라마카크16924.04.01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와 CCTV(근무태만)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상태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제공을 안해줌)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cctv로 확인을 이미 마친 상황이다라고 했고 해당 근거로 cctv를 이용했다고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하청업체인데, 직영회사에서 설치한 CCTV를 직영의 허가 없이 CCTV를 조회해서 임의로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또한 해당 부분은 정보제공은 제3자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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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과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동의가 cctv 촬영까지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동의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라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간에 CCTV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촬영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