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와 CCTV(근무태만)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상태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제공을 안해줌)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cctv로 확인을 이미 마친 상황이다라고 했고 해당 근거로 cctv를 이용했다고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하청업체인데, 직영회사에서 설치한 CCTV를 직영의 허가 없이 CCTV를 조회해서 임의로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또한 해당 부분은 정보제공은 제3자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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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과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동의가 cctv 촬영까지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동의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라면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간에 CCTV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촬영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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