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상태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제공을 안해줌)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cctv로 확인을 이미 마친 상황이다라고 했고 해당 근거로 cctv를 이용했다고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하청업체인데, 직영회사에서 설치한 CCTV를 직영의 허가 없이 CCTV를 조회해서 임의로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또한 해당 부분은 정보제공은 제3자인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