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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8

코인, 투자가치 어떤 걸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주식은 기업분석, 종목분석 등 나름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코인은 뭘 보고 골라야할지도 모르겠고,

갓 상장된 코인은 위험성이 너무 높고,

그렇다고 이더나 비트코인만 사서 기다리기도

막연하구요.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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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용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코인시장의 흐름을 알아봅시다

    코인은 4차.5차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거래를 위해서 여러가지 환전과 변화에 맞춤을 위해 나온겁니다.

    암호화폐로서 가상화폐이며 해킹이 현재 기술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말하면 2500만개가 끝이라고 선언했으며 아직도 채굴해야하는 숫자가 많이 남았죠

    여기서 2500만개라는 한계를 둠으로서 희소성도 있을것이며 해킹이 불가능한 안전자산이 되었죠

    또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소가 해킹당해도 고객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물어줘야합니다(보안성과 안전성)

    코인들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의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며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가치를 판단합니다

    또한 코인의 갯수와 실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코인을 처음에 신청하고 구매후 그돈으로

    코인 주체자가 어느방향으로 코인의 진정성을 높일지에 따라서 가치평가가되죠.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코인의 방향성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보시고

    코인들 중 그나마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코인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힘드시면 메이저 10위권 내로 시작해보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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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도 그 코인을 발행항 주체가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처럼 말이죠.

    그 주체를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으며, 기술력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도 있구요.

    잘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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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시총, 재단, 백업(누가 이 코인을 지지하는지) 등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게 많습니다.

    근데 비트 이더도 수익률이 낮다고 투자안하시는거 보면은....

    엄청난 급등코인 노리시는 거 같은데...그러다 원금도 잃게됩니다.ㅎㅎㅎ

    초보 투자자이시면 우선 비트코인부터 시작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그냥 투기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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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원 미상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제네시스블록)되었습니다.

    15년이 안되는 역사동안 사실상 가치가 0과 다를바 없었던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5만달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승가치를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적 투자(단타)보다는 장기적 투자의 마음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코인을 공부하시고 싶다면 각 코인들의 백서(a white paper)를 보시면 도움이되며, 가볍게는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 코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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