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과태료 부과(2022.4.14. 개정)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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