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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여새120
어린홍여새120
23.09.15

자동차 정기검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요, 올해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장기 출장 중이라 어려울거 같더라구요.. 혹시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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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23.09.15

    안녕하세요. 날쌘사슴벌레28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검사를 받지않으면 차량운행이 정지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출장 가셨다면 출장지 주변의 검사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과태료 부과(2022.4.14. 개정)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