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안되어서 연기를 하고싶은데 그러면 벌금을 물게 되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해맑은감자71입니다.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이랑 입증서류를 가지고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정기검사 연기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연기사유들이 예를들어, 전쟁발생,사변,도난, 사고발생,폐차, 압류등과 같은 사유들로 받지 못한다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지인분께 대신 검사를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꼭 가야하는것은 아니고 대행검사해주는업체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약 2개월정도 되는데요 그 날짜를 못맞춘다면 과태료가 있는데요 검사를 못받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할것 같아요 본인이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니 주변 지인에 부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점잖은왜가리136입니다.자동차정기검사 연기는, 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연기신청 입증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하여야합니다.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가족이 대신 가거나 친구라도 대신 가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