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일로 뒤로 한달안에 받으시면 벌금을 안낼수 있습니다.
한달이 경과후에는 지연기간이 한달일 경우 4만원이고 그이후엔 하루에 2만원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운행정지 처분 번호판 영치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운행정지기간에 계속 운전을 한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예전엔 절반이였는데 지금은 두배가 되었어요. 기한을 넘기셨다면 벌금을 아끼기 위해 빨리 받으시는걸 추천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