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재계약은 안하겠다고 LH를 통해서 이야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받아, 권리분석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환확인서를 안써준다고 합니다.
임대인측은 계약이 끝나는 날에 반환확인서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만일 반환확인서를 못받아서 이사를 못가게 된다면 퇴거 기간 내에 퇴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