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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등에298
의젓한등에29820.04.21

LH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를 거부하는 집주인 어떡해야될까요?

현재 LH전세 대출로 거주중인데요.

이사를 하려고 하니 반환확인서를 집주인이 써줘야 하는데

주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LH직원이

이야기를해도 말도 안통하고 지금 거주중인곳은 벌써 계약이 되어

다음달 14일까지 비워줘야하는 상황이고

이사할집도 알아봐서 서류 제출을 해야되는데 반환확인서가 첨부가

안되어 심사도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일로 LH심사 거부가 되면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심사기간이 3주 소요된다고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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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반환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까지 미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를 보는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위 내용증명상 질문자님이 받게 될 손해를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므로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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