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전세 대출로 거주중인데요.
이사를 하려고 하니 반환확인서를 집주인이 써줘야 하는데
주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LH직원이
이야기를해도 말도 안통하고 지금 거주중인곳은 벌써 계약이 되어
다음달 14일까지 비워줘야하는 상황이고
이사할집도 알아봐서 서류 제출을 해야되는데 반환확인서가 첨부가
안되어 심사도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일로 LH심사 거부가 되면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심사기간이 3주 소요된다고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