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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3

육아 휴직 신청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제가 육아 휴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이나

의료 보험은 등은 기본 월급에서 그대로 제외후 입금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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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 처리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적용제외되고 건강보험만 복직 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 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예외/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60% 감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자체를 중단 할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최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납입고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게 되면 한번에 정산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청을 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신고 등을 진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복직한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한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부과됩니다.

    • 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