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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지빠귀117
작은지빠귀11722.12.12

사기를 당하고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디톡이라는 게임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6만원에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참여중인 게임대회가 있어서 잠시만 쓰겠다고 하고 계정을 가져간후로 연락이 안되다가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나서 저에게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하길래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뒤로 제 모든연락은 무시하고 잠수탔길래 오늘 진정서 작성하고 나서 판매자한테 마지막으로 신고하고왔으니까 알아서하라고 카톡을 보내니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거 환불 거부해도 되나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받나요?

시간도 서류떼느라 하루종일 걸렸고 교통비도 많이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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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거부하시는 거야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환불을 해주겠다느 통보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했다면, 환불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을 다시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6만원의 계정회수로 인한 피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낮아 2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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