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환불을 해주겠다느 통보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했다면, 환불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을 다시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6만원의 계정회수로 인한 피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낮아 2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