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구매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판매자입니다 2만원 상당의 계정 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근 1개월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로 사용 후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계정을 회수할 생각 없이 그녕 게임만 했다,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 하고 계좌를 불러달라 2만원 환불해주고 심심한 사과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구매자가 카톡을 읽고 씹은 채로 2시간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오늘 처음에 구매자가 연락이 왔을 때 당일에 연락 안 하면 고소장 접수한다는 말을 했어서 계정 거래는 처음이라 겁을 먹어서 바로 연락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항변은 모두 했음에도 합의는 커녕 연락을 씹은 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연락을 확인했음에도 씹은 후 고소를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 구매자분께 사과드린다, 용서해달라, 계좌번호 불러주면 입금해드리겠다 라는 말들을 한 번 더 보내도 되나요?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은 알겠으나 구매자가 대답이 없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그냥 대답을 기다리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