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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키위73
슬거운키위7322.10.24

오토바이 기본 보험만 넣고 배달하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

오토바이 배달 안하는걸로하고

보험을 넣었습니다. 혹시 배달하다

사고나면 보험혜택을 못 받나요?

그리고 배달장비 설치후 그냥 운행하다

사고시 배달장비 때문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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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보험 가입시 고지위반 사항이므로

    보험혜택이 불가 합니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니 배달장비? 또한

    본인 자비로 해결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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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출퇴근용으로 가입하셨다면, 배달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상운송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셔야지, 열심히 일해놓고 보상을 해주려 현재 질문자님의 자산까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달을 하지 않는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는 의심을 할 수 있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배달라이더 등록 여부나 사고발생일 행적을 동의 후 살펴봤을 때 정황이 있으면

    보험료 지금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상운송용 보험으로 마음놓고 안전하게 수입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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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시 혜택 못받습니다. 발각될경우 보험해지 당하실수 있습니다.

    혹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렇지 않게 속여서 보상받고 나중에 적발되면 보험사에서

    고소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라이더는 유상용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사고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가정용, 비유상용, 유상용 용도에 맞게

    잘 가입하시고 사고없이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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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달 중 사고시 책임보험 만 처리가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경찰 신고시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사고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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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 보험으로 가입 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유상운송보험료가 비싼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오토바이 운전도 많이 하구요.

    손해보험사의 대부분은 주계약이 상해 입니다. 직업마다 위험률(사고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변경시마다 고지를 해주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변경된 직업 고지 안하고 사고가 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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