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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둘기98
헌신하는비둘기9821.01.23

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지급이 지연되는경우 지연에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자금신정이안좋아 지급이 지연될수있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 자체가 불법아닌지요?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수령후 금전 채권에대해 일체 권리주장을 하지못하는것에대한 동의도 지연합의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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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한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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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퇴직금 지급을 법정 기한보다 늦추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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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하에 연장할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명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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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100분의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의 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길면 안될 것입니다.

    3.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만약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얻어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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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합의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신 다면 그 내용에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을 미루겠다는 데에 동의하실수 있고 퇴직금을 감액하는데에 동의하시는 경우도 적법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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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 단계에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기일 연장에 합의를 하면 더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우려되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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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나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연합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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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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