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100분의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의 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길면 안될 것입니다.
3.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다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만약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얻어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