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지급이 지연되는경우 지연에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자금신정이안좋아 지급이 지연될수있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 자체가 불법아닌지요?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수령후 금전 채권에대해 일체 권리주장을 하지못하는것에대한 동의도 지연합의서에 포함되어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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