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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페리카나295
창고와 붙어있는 그린벨트땅을 사용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시청에서 사용불가라고 하네요
저희는 마당을 못쓰면 창고 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하여 계약을 해짓자시던지 법률적으로 계약 해저 또는 해지를 주장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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