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땅에 2~3년 전부터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철거와 함께 나가라고 할려고 했으나
당장 그 토지를 이용할 별다른 계획도 없었고 거주자의 상황이 하도 딱하여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땅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 퇴거 요청을 하려 하는데 퇴거시 건물에 대한 보상 비용등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퇴거를 청구할 경우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상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소외 말하는 명도소송을 하여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고 토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무단점유가 명확하다면 소송에 시간이 다소 걸릴뿐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