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토지 내 가건물 설치 후 거주시 처리방법은?
제 소유의 땅에 2~3년 전부터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철거와 함께 나가라고 할려고 했으나
당장 그 토지를 이용할 별다른 계획도 없었고 거주자의 상황이 하도 딱하여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땅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 퇴거 요청을 하려 하는데 퇴거시 건물에 대한 보상 비용등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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