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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99
후덕한멧새9923.04.25

반도체현장 근무중 다침. 공상처리?

현장에서 일을하는도중 다른 작업자에의하여 덕트에 옆구리를 맞아 병원을 다녀왔고 타박상진단을 받았습니다.회사측에서 공상처리로 해준다라고 들었는데

현장다니면서 처음다쳤고 이로인해 공상처리가 처음이여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전혀모릅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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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당사자간 합의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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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타박에 해당한다면 공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후유증 등이 염려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요양기간이 짧은 경우에 실시하며 산재보험 적용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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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가급적 산재처리로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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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회사에 보전해주는 것이어서

    절차 등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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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공상처리가 타당하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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