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서울 거주 , 공동명의 전환시 불이익 ?

서울 2년 이상 거주한 조건으로 가점 받아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청약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납부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청약 당첨 무효처리나 추후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공동명의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당첨 무료나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유형이나 청약건에 따라서 별도 거주제한등이 있을수 있기에 이는 분양사를 통해사전에 확인을 미리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공동명의 전환시에는 매매나 증여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부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한도가 되므로 보통은 증여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까지도 사전에 잘 체크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서울 2년 거주 가점 청약 당첨 후 부부 공동명의 전환은 계약금 납부 직후 가능하며 청약 무료나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주택이라면 거주 의무 기간 종료 후에만 전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거주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당첨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사후 명의 변경이 당첨 자격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당첨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이 과정에서 수증자인 아버지의 과거 거주지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건설사와 은행의 승인 일정에 ㅁ자춰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의 자격으로 적법하게 당첨된것이므로 아버지와의 공동명의 전환은 안전하며 거주지 불일치로 인한 실격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