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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23.10.16

과거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는 청약신청시 생애최초 불가능한가요?

과거에 집을 어머니와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돌려놓은적이있었는데 그러고 몇년있다가 명의를 온전히 어머니 명의로 바꿨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는데 생애최초는 안되는건가요? 저 주택을 매매한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몇년동안 공동명의 였던건데 생애최초 신청은 안될까요? 청약홈 어플에서 청약자격확인란에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면 기록은 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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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약인 경우 주택을 보유하였던 사례가 있다면 불가합니다. 청약자격 확인란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토보 사이트에서 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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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라면 이전주택을 소유하고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상태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중 생애최초주택자금 디딤돌대출등은 과거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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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명이서 공동명의가 아닌경우 소수지분권자로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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