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사주 제도'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사업장)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할수 있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우리사주'는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즉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와는 다른것입니다.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취지는 노사 협력 관계를 도출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진 것이며, 이에 반해서 스톡옵션제도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 확보 및 경영의 활성화등을 위한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