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 합니다.
2025.8.1 ~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이 없이 바로 2026.1.1자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5.8.1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
따라서 이럴 경우 2025.12월에 개근한 경우 2026.1.1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6.1.1 부여 받은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