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위자료가 포함되여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후 급여 월 380정도 됩니다.받을수 있는 유족연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연금으로 받거나, 연금또는 일시금을 혼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64,000,000원 가량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이 어떤지 알수 없으나,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