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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07

퇴직급여는 산재로 인한 퇴직 시에도 지급되나요?

산재로 인한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조건과 특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 내 사고를 겪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 산재로 인정받은 후 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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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산재로 휴직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는 것이고 퇴직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기간이 있고 산재로 인해 본인이 퇴사결정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과 산재 종결 후 1달의 기간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산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하는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퇴직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승인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퇴직 시의 퇴직급여는 통상적인 퇴직 시와 차이가 없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