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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곰159
1. 기존 직원과 3개월 근로계약 후 계약 만료로 고용 종료할 경우에 고용승계가 안 돼서 포괄양수도 지위승계가 성립이 안 되는지요?
2. 포괄양수도 지위승계로 양수도를 했는데 추후에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양도자 양수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포괄양도자는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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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직원 전원이 승계되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했어야할걸 안했으니 그만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이 발생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