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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당찬숲제비8424.03.17

고용승계를 할지 안 할지 정할 수 있나요?

고용승계를 안 하기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하면 양수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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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당연 승계됩니다.

    영업 양도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일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인용되어 복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고용을 원칙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연승계 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를 했고 계속근로했으면 고용승계가 이뤄진 것이고 사용자 마음대로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안하기로 정했다면 기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