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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직원까지 승계되어야 포괄양도양수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양도양수시점에 퇴사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또한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직종, 시설들은 전부 양도하는데, 상호명이 변경되면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수도 시점에 퇴사한 직원은 상관 없습니다.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직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상호명은 이후에 양수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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