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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카구192
산뜻한카구19222.11.06

기능성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문

직접만든 기능성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능적 효과를 체험하고 실사용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조항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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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우선은 해당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6. 2. 3.>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

    [전문개정 2014. 5. 2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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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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