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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카구192
산뜻한카구192
22.11.06

기능성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문

직접만든 기능성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능적 효과를 체험하고 실사용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조항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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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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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11.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우선은 해당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6. 2. 3.>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

    [전문개정 2014. 5. 2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6&ccfNo=1&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