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프로젝트 진행 중인 개인(비사업자)입니다.
예산 항목 중 자문수당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 자문수당을 받을 사람도 개인(비사업자)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한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줄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신고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개인에게 줄때도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해야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서류를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