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사업자)이 개인(비사업자)에게 자금을 입금할때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프로젝트 진행 중인 개인(비사업자)입니다.
예산 항목 중 자문수당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 자문수당을 받을 사람도 개인(비사업자)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한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줄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신고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개인에게 줄때도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해야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서류를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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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을 지급할 때도 소득의 구분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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