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타인통장에 송금한 후 그 통장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통장에 송금한 후에 그 통장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외상매입금을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직원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에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그 통장에서 회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제여부와 비용처리 여부는 다릅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제대로 수취하셨다면, 그에 따른 외상매입금의 지급은 타인 명의 송금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사업자에게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과정에서 중간개입자가 있었으므로 계좌이체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두시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그에따라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매입금 반제는 대여금 등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