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인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회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 제공 계약서, 소득자의 계좌사본,
소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가 지급시 계좌이체 확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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