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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쿠냐38
거대한비쿠냐3824.03.24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어떤 세무 문서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최근 프로젝트 하나를 프리랜서 개발자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곧 이것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사업자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개인(개인사업자 아님)에게는 어떤 문서를 발행해서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그냥 대금을 해당 개인에게 결제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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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인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회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 제공 계약서, 소득자의 계좌사본,

    소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가 지급시 계좌이체 확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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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하시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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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자와 진행하게 될경우

    별도의 서류가 요청 되기보다는 3.3%원천징수하여 지급하기에

    해당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지급명세서 제출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해두시는것이

    추후 유리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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