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아파트 3억원대와 지방 단톡주택 보유시..
단독주택은 9천만원 매입 현재는 1억5천정도 이면..
이 경우 1가구2주택에 속하는건가요?
아파트 청약시 세금계산할때 1가구2주택 기준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역시는 1주택으로 봅니다
조정지역 외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미만은 주택수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시 주택 매도시 1주과 과세가 기본세율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계신게 맞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세금계산이란게 정확히 무슨말인주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주택양도시 중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광역시에 보유하신 아파트와 지방의 단독주택 각각 1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십니다. 아파트의 청약 시 어떤 명목의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을 물으시는 건지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