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담당 선생님에게도 배임죄를 물을수 있나요?!
학폭 담당선생님이 피해학생의 폭행사건을 급우간에 장난정도로 축소 은패 하여 교육청에 알려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판결 하였다면 학폭담당 선생님을 배임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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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저지르는 재산상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배임죄가 되기는 힘들고, 다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단순히 실수를 했을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성립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될수 있는지 검토해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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