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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늑대61
편안한늑대61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서로 장난치면서 놀던 학생들 사이에서 한 학생이 놀리던 두 학생에게 달려들 때 일을 말리던 두 학생들과 뒤엉켜 함께 모두 넘어졌고, 놀림을 당한 학생이 이러한 상황을 선생님 집단 폭행 당했다고 알렸고, 선생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네학생의 잘못한 부분의 내용만을 작성한 사과 편지와 당시 상황을 아이들에게 재연하게 하여 사진을 찍고, 사진을 놀림을 당한 학생 부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부모는 놀린 학생과 말린 학생들을 네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대처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와 부모의 허락 없이 현장 검증하듯 재현하게한 행위와 이때 찍은 사진을 부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대부모에게 제공한 것이 인권침해나 의법적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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