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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늑대61
편안한늑대6124.04.27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서로 장난치면서 놀던 학생들 사이에서 한 학생이 놀리던 두 학생에게 달려들 때 일을 말리던 두 학생들과 뒤엉켜 함께 모두 넘어졌고, 놀림을 당한 학생이 이러한 상황을 선생님 집단 폭행 당했다고 알렸고, 선생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네학생의 잘못한 부분의 내용만을 작성한 사과 편지와 당시 상황을 아이들에게 재연하게 하여 사진을 찍고, 사진을 놀림을 당한 학생 부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부모는 놀린 학생과 말린 학생들을 네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대처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와 부모의 허락 없이 현장 검증하듯 재현하게한 행위와 이때 찍은 사진을 부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대부모에게 제공한 것이 인권침해나 의법적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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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에는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 사과문을 쓰게 한 것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생님이 학부모 동의 없이 현장을 재연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도 부적절합니다.

    셋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단정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생님의 대처 방식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현장재연과 사진촬영/전달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